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심증? 여러 정황 등을 통해서 범인이 특정되었으면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혹은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증언만으로 범인을 특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자의 증언도 증거력, 증명력을 갖춘 전제하에 법관에게 범죄의 심증을 갖게할 수 있을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증인의 법정증언, 기타 간접증거들로 범죄혐의가 입증된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정황, 목격자 등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증명하고 이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바 다른 증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우며 증인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고 증거 능력을 갖추어야만 이를 증거로 삼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목격자들의 증언 및 진술서 등도 하나의 증거로서 처벌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