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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가오리198
말쑥한가오리19821.02.13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심증? 여러 정황 등을 통해서 범인이 특정되었으면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혹은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증언만으로 범인을 특정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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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자의 증언도 증거력, 증명력을 갖춘 전제하에 법관에게 범죄의 심증을 갖게할 수 있을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증인의 법정증언, 기타 간접증거들로 범죄혐의가 입증된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정황, 목격자 등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증명하고 이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바 다른 증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우며 증인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고 증거 능력을 갖추어야만 이를 증거로 삼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목격자들의 증언 및 진술서 등도 하나의 증거로서 처벌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