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되므로 당연히 수배자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벌금으로 인한 지명수배시 노역장 유치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또는 과료(科料)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한다(형법 70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