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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따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해결에는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가로 하여금 해당 행위에 대한 변조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변조행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에서 변조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의견이지, 반드시 변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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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서 뒷 차의 이유없는 계속된 경적 처벌규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진과 우회전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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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절차를 수행 하신 것이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은 진행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강제집행 할 만한 채무자인 소유자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절차로서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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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되어 있는 나이를 실제 나이로 고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그러므로 위 정정신청을 통하여 생년월일의 정정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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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의 등급을 월등히 초과하는 고급외제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시에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되며, 해당 약관에 따르는 경우에는 동일한 등급의 차량을, 외제차의 경우에는 국산 동급 차량의 대차가 이루어 지는 바, 위의 경우는 애초에 보험 약관에 따라 약관 약정사항상 이루어 지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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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남이 함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촬영 행위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성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상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하여도 그 촬영행위와 증거 제출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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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친 사람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경우로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가) 삭제(2011. 10. 12. 제1427호)(나)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출처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2. 22. [등기예규 제1483호, 시행 2013. 2. 22.]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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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막힘 비용 처리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해당 수리가 화장실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될 정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위의 판례와 같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출장 수리 등으로 막힌 변기를 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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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으로 비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순한 일대일 대화, 메신저 송수신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비꼰 것만으로는 모욕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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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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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받고 오히려 타인 명의로 개통을 한 사람보다 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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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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