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관계는 명의신탁의 유형(2자간인지, 3자간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등기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처벌의 문제라기 보다 민사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