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다음해 3월 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취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위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시점이 11월 1일 인 점에서 다음해 3월1일 입학을 위해서는 가급적 위 명부 작성일 이전에 주소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전학 절차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