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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코뿔소134
노란코뿔소13421.02.13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 언제쯤 주소지를 이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7살 아이 부모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할머니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의 부모님댁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댁 근처 초등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는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너무 늦게 주소지를 이전하면 근처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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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다음해 3월 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취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위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시점이 11월 1일 인 점에서 다음해 3월1일 입학을 위해서는 가급적 위 명부 작성일 이전에 주소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전학 절차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학 전에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상관없이 입학통지서 송부대상 추출 이전에 대상 초등학교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