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말그대로 우편송달의 한 방법으로 특별히 법적 강제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법적 절차 이전에 경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추후 법원에서 소송 등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흔히 발송하는 우편의 한 종류로 해당 내용의 우편을 그대로 송달하였다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9
0
0
외국에서 한인들끼리의 분쟁 또는 싸움..현지법이 적용되나요?한국법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지법상 형법과 민법에 위법한 것이 없고 해당 주민들이 외국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자들이라면 해당 사항의 관할은 일반적으로 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가지고 국내에 고소 나 민사소송을 하여도 이를 집행하거나 수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실효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1.09
0
0
재산을 가족이 아닌 개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라고 하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즉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이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불분명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증여 시점이나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를 등을 통하여 유류분 가액의 산정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9
0
0
신용불량자 & 신용회복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사례비 등 (성공보수) 위임 보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착수금을 지급하고 이는 개별 사무소 별로 보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실제 요건의 충족 여부와 기타 관련 사항,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보수 약정 역시 다르며, 개인 워크아웃 역시 개별적 사안 별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을 알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9
0
0
사도인 골목인데 앞집에서 대문을 사도로 냈는데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지적도 등에 의하여 해당 대문의 위치가 실제 소유주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설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건설에 동의를 한 점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0
0
외국환거래법 (해외 유학생 송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학생의 학비 목적으로 10만달러 이상 연간 송금 하는 행위는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만학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비트코인의 시세 차액에 따른 거래 등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0
0
게임중독 심한사람 강제로 치료시키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위 관련법의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건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9
0
0
고속도로에서 장애물때문에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크게 상대방을 두곳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도로 상의 관리 주체가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해서는 관리상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도로 교통 공단 등에 이를 청구하고실제 해당 물품을 떨어뜨린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9
0
0
법원사이트 사건번호 검색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명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9
0
0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하면 안되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연급법상 (1)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3)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참고로 2015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67만 원)의 1.6배는 약 747만 원입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정지가 아닌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9
0
0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