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에 참작을 위하여 공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아시는 경우 관할 법원 공탁소에 형사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금과 함께 공탁을 진행 할 수 있고 해당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일응 합의와 같은 양형상 참작을 적이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정금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은 공탁을 일정금액하시는 것이 긍정적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