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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펭귄63
배고픈펭귄6321.02.08

공탁금을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20년전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지금 구치소에 수감상태입니다. 6개월형을 받았고 현재 3개월째 되어갑니다.그당시 원금은 천만원정도로 아는데 채무자는 1억을 요구합니다.

공탁은 천만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방법이나 그게 형량에 영향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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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5&ccfNo=2&cciNo=2&cnpClsNo=1

    공탑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형량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에 참작을 위하여 공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아시는 경우 관할 법원 공탁소에 형사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금과 함께 공탁을 진행 할 수 있고 해당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일응 합의와 같은 양형상 참작을 적이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정금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은 공탁을 일정금액하시는 것이 긍정적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액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형사공탁도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있어야공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에 공탁을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등사신청 하시고, 이를 기초로 공탁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