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동생이 영어학원에서 1년 6개월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만 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요
학원에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계약을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1년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동생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기 근로 제공자라고 하여도 퇴직금 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청구 및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시
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