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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후루티256
그리운후루티25621.02.08

층간소음 발생시 아랫집에서 계속 찾아와요

층간소음으로 저희가 가해자입니다.

최대한 주의를 하려고하는데 생각보다 쉽지않아 아랫집에 죄송한 마음도 있구요.

다만 아랫집에서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말하더라구요

말하는데 항상 죄송하다고 말하고

주의하려고 노력합니다.

각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집에 방문할시 간혹 이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지만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구요~

이웃간에 법적으로 다투고자하는게 아니라

법적인 부분은 알고 저희도 슬기롭게 대응하려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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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응방법보다는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층간소음의 예방및 저감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규칙에 규정된 db이상의 소음이 아닌 경우는 층간소음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발생시키는 소음은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식입니다.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93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랫집이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면 아랫집은 윗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소음이 발생한단 이유로 아랫집이 항의 과정에서 윗집에 무단 침입한다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주거침입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항의성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해볼 수 있지 방문 그자체와 항의 만으로 범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악을 고지하거나(협박) 물리력을 행사(폭행)하거나 하는 경우 보통 문제가 됩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 외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랫집 사람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