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응방법보다는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층간소음의 예방및 저감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규칙에 규정된 db이상의 소음이 아닌 경우는 층간소음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발생시키는 소음은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식입니다.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93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