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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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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법인이 있고 BCDE는 A의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A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지점에관한사항에 BCDE가 나오는데요

ABCDE 모두 같은 사장이고, 주소는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고

각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다르고 BCDE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BCDE각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ABCDE 모두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가 보험료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BCDE에 직원이 늘던 줄던 상관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업장의 독립성을 판단하면서 장소적인 분리,구획여부 및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BCDE 모두 같은 사장이고, 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긴 합니다. 다만, 어느 보험 관련해서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이 필요한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가 동일인이더라도 각 법인 등기와 지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인 점, 각 사업자 등록이 별개로 된 점, 지점이란 본점 이외의 영업소로서 본점 과는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는 점에서 보험 등에서 지원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원과 지점을 각 각 구분하여 독립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