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법정금리보다 더 내고있는 이자로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자제한법 부칙 제2조에 개정 규정으로 인하된 이율은 해당 법 시행 이후에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의 소급 되지는 않습니다. 위 법 시행일 이후의 위 약정이라면 해당 약정 이율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부업신고가 된 사업자인지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맨위층 세입자가 옥상을 개방하지 않는데 소방법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옥상출입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옥상출입문 잠금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화재 시 입주민의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트내에서 사진촬영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법률로 마트 점포 내에서 촬영을 금지하거나 해당 촬영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개별적으로 마트가 사진 촬영을 금할 수 있는 바, 촬영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강청결제 사용후 음주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구강 청결제, 가글 제품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음주 측정기에 의하여 음주 운전으로 측정이 될 수 있으나 해당의 경우에는 정밀 검사로 혈액검사 등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관련 증빙을 가지고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해보고,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직접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반환 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중에 담당 트레이너가 퇴직을했을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소장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주소 보정을 통해 다시 송달을 시도해보시고 계속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산선고 면책 후 19년이 지났는데 장기카렌트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위의 기간 정도가 파산 면책 후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신용거래에 대한 신용도가 회복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정보 사이트 등을 통하여 신용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접 렌터카 업체와직접 협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관련 5이상 집합명령 위반 장소 발견시 어떤법을 적용시켜 처벌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의하여 관련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로 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20. 3. 4.>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3. 4., 2020. 8. 12.>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평가
응원하기
점집에 기도의 대가로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등이 과학적으로는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예컨대 굿, 점, 부적의작성 등)를 하고,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기망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무당이 신내리는 굿, 이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하여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내림굿을 한 이상, 그가 당시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함으로써 무당이 되게하여 주지 못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5.28. 선고 90가합12694)위의 하급심 판례를 검토해보면 위의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어떠한 결과를 확신하고 이에 대해서 반환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굿의 효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환 약정 유무를 확인하고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편 사망후 아내 모르는 빚 아내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사망하게 되며 해당 재산이 채권 또는 채무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점에서 소극재산인 채무가 적극재산인 채권 등 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시는 것일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