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금리 법정금리보다 더 내고있는 이자로인한 질문입니다?
대출받을시 27.9% 의 최고이울로 받아 5년간 이자만 납부했습니다. 그후 대출 받고 법정최고이율이 24% 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나 산와머니등이 계속 27.9% 의 이율을 적용 계속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갔습니다. 오늘 상환을 하는데 여전히 27.9% 의 이자를 다받고 원금상환 처리를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해서 법정금리보다 더받은것에 대해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은 없는지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