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내에서 사진촬영하면 안되나요?
마트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트마다 가격 경쟁때문에 못찍게 하는건지
혹여나 사진을 찍는 경우가 간혹있는데 (가격 비교하거나 지인에게 상품전송) 이럴경우 마트에서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낼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마트밖에 사진촬영금지라는 건 못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나 다른 사람의 초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트 내 사진찍는 것을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법률로 마트 점포 내에서 촬영을 금지하거나 해당 촬영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마트가 사진 촬영을 금할 수 있는 바, 촬영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사진촬영금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마트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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