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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1.01.11

마트내에서 사진촬영하면 안되나요?

마트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트마다 가격 경쟁때문에 못찍게 하는건지

혹여나 사진을 찍는 경우가 간혹있는데 (가격 비교하거나 지인에게 상품전송) 이럴경우 마트에서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낼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마트밖에 사진촬영금지라는 건 못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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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나 다른 사람의 초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트 내 사진찍는 것을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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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법률로 마트 점포 내에서 촬영을 금지하거나 해당 촬영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마트가 사진 촬영을 금할 수 있는 바, 촬영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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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사진촬영금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마트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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