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사진에 나이키제품이 나오면 저작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상품이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라면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표권에 혼동을 줄 오인이 될 부분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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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해 주는 과잉 약처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잉 조제, 처방, 끼워 팔기 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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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때문에 뒷집이랑 분쟁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뒷집에 빗물이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 피해를 끼친 경우 질문자 측에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게 되어 해당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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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효력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에 그 내용만으로는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위 의사에 맞게 합의를 하면 추후 민사 형사상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작성날인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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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쳐다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편하실 것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워 위 행위 자체를 성범죄 등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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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수 / 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간략한 내용 이외에 본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방어 논리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 손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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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감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 개인의 컴퓨터 기록 자체를 모두 볼 수 있는 권한 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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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 총회 최대주주가 개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수주주가 소집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합니다. 위의 100분의3의 요건은 반드시 1인주주의 지분율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주주가 합하여 100분의 3이 넘으면 가능합니다.이사회가 총회소집과 관련된 절차를 지체한 경우에 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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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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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위의 언급을 한 것 뿐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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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익명 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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