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지적인고슴도치43
지적인고슴도치43

오늘 재판이끝났는데 피의자가 16일 공탁걸고 어제 공탁재출된거같습니다

저는 강력처벌원하는데 저런식으로 뒷통수를치네요 3심판결이 오늘 21일부로 결과나온거같은데 참석을못하여 결과내용도 알지못하고 공탁금이 감형에 도움된다는것만 알고있어서 이런경우 공탁금이 제가받은 금액의 반도안되는금액인데 수령안할경우 국가에 환수된다는데 공탁금을 제가 수령하게되면 이사건은 끝이나는건가요? 억울해죽겠습ㄴ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시거나 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 피고인이 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탁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참작 되는 정도가 미비할 수는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탄원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