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학대범죄질문드립니다 경제적착취에 관해서요
택시협동조합회사에서 출자금 2700만원을 퇴사시에는 석 달 안에 주기로 해 입사했는데 퇴사 후 2년이 다 되도
록 안 주고 애태우는데요 예비군훈련 4년받고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되었는데 장애인학대범죄 경제적착취로 고
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민사로 해야 하나요?
민사는 현재 1심 전부승소(전액환급하라는 판결)했는데 피고가 항소해서 항소심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학대나 기타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민사소송에 더 집중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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