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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장애인학대범죄질문드립니다 경제적착취에 관해서요

택시협동조합회사에서 출자금 2700만원을 퇴사시에는 석 달 안에 주기로 해 입사했는데 퇴사 후 2년이 다 되도

록 안 주고 애태우는데요 예비군훈련 4년받고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되었는데 장애인학대범죄 경제적착취로 고

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민사로 해야 하나요?

민사는 현재 1심 전부승소(전액환급하라는 판결)했는데 피고가 항소해서 항소심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학대나 기타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민사소송에 더 집중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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