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의 보증금을 저당잡는 것이 합법인가요?
제가 채권자일 경우에,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자취방의 보증금을 저당잡는 것을 계약서로 작성하고,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계약 만료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서와 통화내역을 보여주면서 보증금을 제가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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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별도의 가압류 등이 없이 바로 위의 약정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채권자가 직접 받기는 어렵고 보증금의채권 양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