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마당을 넘어온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드론이 상공을 지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촬영 등에 위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바로 제재를 하는 방안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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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투자관련 교육업체 환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조정만을 하지 법원의 결정같은 판결 권한은 없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위 투자 교육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면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사기 수준의 기망 행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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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며 만든 스터디 자료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법에서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받는 저작물은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단어 등의 조합, 배열 등을 나열한 단어장만으로 이에 대해서 그 타인의 단어장이 특별한 암기기법이나 뜻 등을 포함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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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 없는 대출 권유(문자,전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타 동법 제74조 1항은 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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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사안에서 방화죄 즉 일부러 불을 놓은 것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일부러 불을 지른 경우라면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 방화죄의 형사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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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쭈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액 심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손해배상 청구 하는 사안은 아니며, 관할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 증명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지인 분에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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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분실 후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도 우선 해당 지갑의 현금이나 기타 관련 재산이 없어 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실물을 반환한 자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실제 해당 검거 가능성이 높지 않고 신고 후에 조사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고 분실 금전 등을 고려해보면 신고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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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1급장애 시 보험금 청구액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지마비 1급 장애 등급 만으로 그 손해배상금 청구의 범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해당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해당 보상 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가동연한, 기타 휴업손해 등 관련 손해의 산정도 살펴보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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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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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지갑을 주워 파출소기져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해당 현금이 없어졌다고 하여 피해자가 절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절도의 혐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실제 사실이 그렇지 않음과 관련 증거도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함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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