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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꿀벌204
초록꿀벌20420.12.20

협의이혼절차와 자녀양육,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이혼에 대한 절차를 알고싶어요.

상대와 원만하게 이혼할 있는 방법과 준비에 대해

사유은 성격차이 심해서,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수준이 되고 있어서요.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수준이 적당한지도 알고 싶어요.

저는 40대 남성이며, 미성년 자녀 2명 있고, 제가 양육할 예정입니다.

재산은 집이 있지만, 집시세의 반정도 대출빚이 있어요. 수입은 저 혼자 벌고, 한달 수입의 60% 정도 생활비로 배우자에게 넣고 있었습니다.

제 수입에서 공과금 및 세금, 외부적인 금전 처리하고, 배우자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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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최소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가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위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로 진행하실지 따로 소송을 통하실지 결정이필요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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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기타 재산분할 정도는 위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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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이용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수입의 대부분을 부담한 만큼 재산분할비율 7:3으로 협의해보시고, 양육비에 대하여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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