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가족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아닌 이상 이를 지급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가족이 회생 절차에 있는 경우라면 채권 추심 등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회생 중인 점에서 특별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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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단순히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기 위한 이유만으로는 계약 갱신이 어렵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그러므로 위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인용하기 어렵고 계약 해지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겠습니다. 추후 원상회복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기존의 파손 등이 없음을 이사 가시기 전에 사진 등을 미리 찍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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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공사중 관련 피해배상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게 되면 질문자 측에서 관련 손해의 범위와 그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증 등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변호사선임 등의 비용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소송의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막심한 피해와 이견 대립으로 인한 많은 마음 고생이 있으셨겠지만 일정한 부분의 적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일정 부분은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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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않은 큰 개가 물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동물 점유자인 견주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견주의 경우는 견주로서 맹견의 경우에는 이를 관리 감독하여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는 손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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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사고가 났는데 발이 차에 눌리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아프지는 않고 내성발톱에의해 피가조금나로기만만 했는데 보험처리 하려고하는데 이런것도 전치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일부 충격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진단이 나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 소견을 들어 보시고 추후 후유증 등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진단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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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선산이 있는데요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들의 총유이므로 일부가 이를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되더라도 수용된 재산의 분배는 종중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거나 종중의 총유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수용 보상금이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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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때 가족관계 정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사별을 하는 경우에 그 사망에 따른 상속과 기타 법률관계가 정리되고 사망한 남편과는 혼인관계가 종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추후 사망 등을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시댁 식구 등에서 상속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떠한 법률관계의 청산을 위해서 별도의 사망자에 대해서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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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재산공개 청구 미국에 당사자 거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재산 명시는 대리인이 대리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해야 합니다. 기일 참석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연기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추후에 감치 명령에 의하여감치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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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친사람 계좌번호로 찾아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는 점에 있어서 피고소인(사기 범행을 한 자)에 대해서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그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피해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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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대한 법을 조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건물의 개축 등을 이유로 퇴거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드시 임차인이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위와 같은 이유라고 하더라도 바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우며, 합의해지가 어렵다면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을 보호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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