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앞 건물 사람이 저희 건물 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데.. 어떡할까요?

우선 앞 건물이 저희 건물에 대한 지분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에는 초등학교 거리인지라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매일 오후 8시쯤 잘 준비를 할때 담배냄새가 올라와 건물 내에서도 계속 싸우고 누구냐고 그러는데 제가 앞 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건물 사람한테 담배를 필때 눈치를 주니까 저에게 침까지 뱉으면서 '안 꺼져?' 라고 하였습니다.

'건물 사람인데요;;' 라고 하니까 '애새@가 말뽄새가 병@같네' 하면서 담배를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배가 자전거 시트에 올라갔고 자전거 7대가 시트가 불에 타서 전부 못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신고시 상대방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2. 자전거 시트를 불태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유주가 흡연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손배청구의 성립요건은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행위 3)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4)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법성이 크지 않고,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 이나 금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시청 등 관공서에 해당 건물의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다른 입주민이 이를 신청할 근거 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또한, 담배로 인하여 자전거 시트가 불에 탄 부분은 형사상 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