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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빌려준돈도 주소모르고 연락이 안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를 통해 즉 민사소송을 통해 추심 등을 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의뢰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내지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조회로 통신사에 관련 전화번호에 따른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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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번역등을 하는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위의 판례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여러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직 위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부족합니다. 추가 확인후 근로자 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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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손자한데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부모님의 사망시에 상속인으로 직계 비속이 아들인 남편 분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 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직계 비속인 자녀분과 배우자인 질문자가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부모의 상속에 대해서 시댁 식구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에 대해서 남편분의 법정상속분 만큼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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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 기준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1. 6. 8.]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과태료 등의 처분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5분을 초과하여 정차되어 있는 사진 등의 첨부를 요청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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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대표가 이사의 도장을 위조해서 마구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대표이사의 행위는 인장을 교부하였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명의로 사문서 위조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이사와 감사의 명의로 구체적인 행위, 즉 회사의 기관으로서 의사의 협의나 기타 거래 등에 대한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중요한 의사표시의 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아직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불법, 위법행위를 가정하여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배임등이나 기타 문제가될 수 있는 행위, 의사표시행위도 충분히 인장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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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공백기간도 확인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나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조: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
법률 /
기업·회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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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준수 하였는데, 어린이를 치이는 사고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고 하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은 받지 않아 가중처벌을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해당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 및 사후 처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며, 종합보험 등의 가입시 특별히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형사 처벌에 까지 나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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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접촉후 자가격리시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진자의 경우에도 감염병의 특성상 자신이 감염병 양성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확진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감염을 하게 된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확진을 받은 이후에도 고의로 접촉하여 타인을 감염하게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일실 수익, 휴업 손해 등 )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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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 37조 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역시 현재는 전염병때문에 공공복리 즉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염병 관리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법률로써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에 현 시점에 한시적으로 집회를 10인 이상 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예배 자체를 금지하거나 종교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의 입법은 불가합니다. 현재는 교회 등의 예배는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서 밀집하여 예배를 하기에 전염병의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의 집합 등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에 반하지 않게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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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에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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