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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42
갸름한칠면조4220.09.29

이런경우 제가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삼년정도지난거 같습니다.창고부지로 허가를 받고 건물을짓고 그옆에 붙여서 건물증축을하였습니다.그리고나서 저는구두계약상으로 증축한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옆집은 타이어가게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가게를 비워달라고합니다.너무어의없고황당해서할말이 없습니다.삼년전 증축한건물설계비하고자재비등기비까지저희돈이 들어갔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이런경우 무조건 제가 나와야하는건가요?방법을 찾고있는데 창고주인은 다른사람하고 계약하고 돈까지 받았으니 나가달라고만합니다.코로나시대어디로 ㅠㅠ 방법이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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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구두계약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항인지 단순한 구두 계약 또는 약정사항 이외에

    특별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소유권 보존 등기 내지 등기권자이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임차계약을 정확히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구두로 이루어진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