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잡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회사는 충근 의무 조항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별도의 사용자의 허락없이 영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업 규칙을 맺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회사의 업무와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하는 것은 위 취업 규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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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파산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임대사업자 소유의 부동산 즉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강제 경매 등이 이루어 지거나 회생채권자가 되더라도 이는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 내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권 이외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등재 등을 통해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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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질문드립니다. 초범이고 물건으로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릇이나 젓가락에 대해서 단순히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릇이 사기 그릇이나 유리 재질로 깨지면 날카롭게 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치가 3주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벌을 점쳐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을 추가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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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부채 상속은 포기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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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중 퇴직에 대한 퇴직금 관련 법률 조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2.번 질의사항에서는 아래의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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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보상은 어디로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지붕에 대한 고목이 태풍 이나 기타 기상악화로 인하여 파손의 원인이 된 점에서 특별히 해당 공사 업체의 시공상이나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라면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자차손해로 수리를 하면 되지, 이에 대한 책임이 공사 관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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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도중 파손책임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 이사업체에서 해당 신발을 분실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이사업체의 과실과 책임으로 분실을 했다는 점을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모두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해시고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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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뺑소니 잡을수있는길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의 관리 감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해가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이 가해자는 파손을 일으키고 사고 후 미조치한 차량 운행자이므로 관련 CCTV 관리 소홀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직접 관리 구청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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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ㅡ지금코로나 심각 이것도 자연재해로 볼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연재해와 전염병, 천재지변 등을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 승객이여객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 등으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해결 방안 등이미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전염병의 경우 여행 금지 조치 등이 현지에 내려진 경우라면 아예항공사도 여객 운송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처리가 되도록 약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행이 가능한 경우 즉 현지에서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전염병에 의한 여객운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개별적인 사항 별로 그 반환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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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결과는 검찰로 송치후 약식절차를 밟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참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즉결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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