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향후 아파트가 준공되고 잔금이 모두 납입될 경우 건설회사(분양자)는 분양권자(수분양자)인 갑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분양권자에 대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질문자님은 이를 근거로 분양권자인 갑이 건설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