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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스라소니5
청렴한스라소니520.09.19

아파트에 쥐가 구멍을 뚫고 들어왔는데, 관리실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아파트 1증에 거주하는데 집안 보일러실 바닥으로 쥐가 구멍을 뚫고 들어왔어요. 관리실에서 처리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직접 해결하라고 하네요. 아파트 관리의 한부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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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한다면 그 소유자가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반면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내지 관리사무소)에 보수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집안 보일러실 바닥이라면 전유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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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설계상이나 구조상의 하자가 아닌 이상 일상적인 수리가 필요한 부분, 해충 등에 의한 부분은

    해당 집 소유자나 임차인이 관리 수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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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장소를 파악해서 책임소재를 가린 후에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고 구멍을 막은 것 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통로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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