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관려하여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는 매우 추상적이고 어렵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검토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간에 서로 다른 사람의 신상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는 경우에는 신상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되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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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각 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의한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 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위 성립 요건 중 일부나 전부가 결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되어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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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채용취소 구제 및 부당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질의 사항에 바로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진행시 소송에 유리한 증거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알아보려하니 개인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5인 이하라는 항변에 대해서 재항변을 하려면상대방이 4인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및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5인 이상을 고용하여서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2. 피고측이 재판부로 답변서를 제출 후 그 내용이 저의 주장과 배치된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관련)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론주의라고 하여 당사자가 직접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제가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해야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습니다)사실조회 또는 문서 송부 촉탁 등을 해보는 방법도 적절한 입증을 위한 방법입니다. 4. 재판부에 근로복지공단 및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 2020.7.3 ~ 2020.8.3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명부(일용직포함) 2) 세무서: 일용소득지급신청내용?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 정도로 특정하시고 세무서에는 관련 세무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특정하여 증거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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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는 절대 잡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에 관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장에 관련 증거를 직접 서증의 형식으로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관련 증거와 고소장을 적법하게 작성하시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 피의자와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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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주차한 차량 앞에 보복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주차 공간 중에 두 공간을 차지하여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적인 제재나 방해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 주차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차단기가 있고 주차장이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로로 보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상 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위의 경우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도록 한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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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맹견에게 물리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인이 있는 개라면 그 개의 점유자가 그 개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민법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보상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야생 유기견에 의해 입은 피해를 배상 청구할 주체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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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의 확증(시체 확인 등)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화재,사변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정사망 제도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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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그 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통상임금은 아래의 예시에 기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2 본문 및 별표)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법정근로시간”이란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을 말합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제2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제3호).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가.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나.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다.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라.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마.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바.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사. 그 밖에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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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와 계속 갚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의 대여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다시 대여한 점에 질문자와 질문자의 대여자와의 금전 대여 관계에는 특별한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1000/30 으로 빌렸다는 표현이 어떠한 점인지 좀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 30퍼센트의 이율이라면 현재 이자제한법상 연 25퍼센트가 최고이율로 최고이율을 넘는 소비대차 계약상 초과 이자 부분은 (25퍼센트 범위에서는 유효함)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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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는 통신매체 음란죄 성립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달하게 한지 여부에 따라 관련 죄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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