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의 임대면적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대수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관련 임차목적물의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수리를 한 임대인은 해당 원인이 된 옆집의 관리 과실 등을 이유로 실제 수리비상당의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임차인이 수리후 수리비용을 자신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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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이 총 6개월만 넘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이중 구직급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위의 경우 일단 실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관련한 구직급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구직 요건과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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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분 마스크착용 안했을때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이 권장 사항이기는 하나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례 등이나 지침 등으로 승객의 탑승 거부 등을 정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미착용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와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해당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사전에 규정해야 함에 그러한 금지 규정과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바로 마스크 미착용을 가지고 처벌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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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수정시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동하실 수 있는 사안은 주식회사의 최초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을 효력 요건으로 필요로 하나 일단 유효하게 공증을 거쳐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인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경 내용이 등기 사항인 경우 등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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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받아 구속된 경우 외출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바로 집행이 되어 이에 대해서 징역형이 집행되는 가운데서는 외출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사안의 경우에는 면회를 통해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재산 등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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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질의 사항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배경 사실을 정리하여 주시면 역시 좀 더 도움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고 부당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공정거래법 등에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낮게 형성되어 판매업자가 손해를 본다고 하여 바로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장 측에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판매자의 입장에서 제조사의 일정한 허락을 얻고 촬영하여 이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관련하여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에 의하여 다른 관련 법률 (예 부당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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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민사 고소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약정서의 효력을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들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되는 2억원의 배상을 어머니가 명예훼손을 되는 말을 추후 할 경우를 조건으로 예정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명예훼손 행위가 추후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금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서는 추가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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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쓰레기투기및 방치신고는 어디로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의 지정장소나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처벌에는 해당하기 어렵고 각종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인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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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입금된 개인 물량을 운용하여 이득취하는 경우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거래소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자는 거래소를 신뢰하고 거래소 측은 투자자에 대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인데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운용하는 것은 보관자의 지위에 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 (단순한 정황 만으로 어렵습니다.)를 가지고 고소 등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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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산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댓글등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는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경우 단순 닉네임 만으로는 그 모욕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관련한 모욕죄의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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