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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확정시 최대 몇년까지 법적효력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판상 확정된 판결로써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 동안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아직 판결 확정시 부터 5년 정도만 도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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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에 대해서 결정 정본이 송달이 되어야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주소의 보정을 채권자에게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보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각하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소 신청을 하여 민사절차로 진행하고 이에 기하여 정식 민사재판 절차에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 보정하거나 보정서를 가지고 관련하여 주소를 보정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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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선불 금액과 미터기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여 콜 택시를 부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금액이 안내가 되고 이에 동의하여 택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그 금액이 실제 미터기 이용 금액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그 차액상당의 반환청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상금액이 나오며, 해당 앱 이용에 따라 시간대 별로 그 앱을 통한 택시 이용계약금액이 같은 구간에서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상당에 대해서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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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가 망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여 금융기관의 도산, 파산 등이 있더라도 그 한도내에서는 예금자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러한 금융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하여 자본시장 통합법같이 제도 금융권에 적용되는 통합적인 법률 규정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소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예금자 보호법과 같은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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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법적소송을 준비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양료 등을 협의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이에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아내 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아울러 양육권과 부양료 청구에 대한 부분도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관련 법적 주장과 입증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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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압류되었습니다 보험압류 해지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보험금 채권에 대해서 충분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란 일정기간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추후 일시금으로 상환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보험사와의 가입시 약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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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집주인의 주장을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전세금의 반환의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로 계약의 종료로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반환 (이사를 가는 경우)하면 이와 동시에 지급해야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지만 그 보증금이나 전세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이사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으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꼭 반드시 한 분이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과 같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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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를하고도 돈 못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자동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등에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있는 재산이나 기타 법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보신 후에 관련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거나 위 법인의 경우 법인격 부인론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재산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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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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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뺨을 때렸습니다 . 하지만 정당방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그런데 통상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행위가 교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가 앞서기 때문에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 4934판결) [참조 대한민국 법원]즉,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없으며, 소극적인 방어만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는 서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경우이며,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점에서 서로 각 각 상대방은 폭행죄, 질문자 측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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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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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은 공소시효가 몇년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2007년 개정 전에는 7년의 공소시효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경찰서나 수사기관의 소환장은 임의수사 즉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도주의 위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보여 강제수사로 전환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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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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