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한 교통사고였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차가 안전거리확보와 부주의로 택시를 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튕겨나가지는 않았지만 허리와 목을 삐끗하였습니다.겉으로는 멀쩡했고 약간 뻐근거렸기때문에 뒷차와 합의금200만원을 받고 기사님과 나눴습니다.
당시에는 지장 없을 정도로 통증이었기때문에 지나갔습니다.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오면서 삐끗거렸던 허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바닥에 앉아 있기도 힘들고 30분이상 서 있기 힘들정도로 아파옵니다.
병원에 갔더니 교통사고 휴유증인것 같다면서 도수치료와 2주에 한번씩 허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완치 가능성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네요.
사고는 두달 전이고 합의급은 돌려주고 보험사 불러 다시 조정 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와 병원비 도수치료비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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