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교통사고였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차가 안전거리확보와 부주의로 택시를 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튕겨나가지는 않았지만 허리와 목을 삐끗하였습니다.겉으로는 멀쩡했고 약간 뻐근거렸기때문에 뒷차와 합의금200만원을 받고 기사님과 나눴습니다.
당시에는 지장 없을 정도로 통증이었기때문에 지나갔습니다.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오면서 삐끗거렸던 허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바닥에 앉아 있기도 힘들고 30분이상 서 있기 힘들정도로 아파옵니다.
병원에 갔더니 교통사고 휴유증인것 같다면서 도수치료와 2주에 한번씩 허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완치 가능성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네요.
사고는 두달 전이고 합의급은 돌려주고 보험사 불러 다시 조정 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와 병원비 도수치료비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상의 경우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 경우 합의 이후 부상 상태가 합의전 알지 못했던 부상이어야 하며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2달 이후에 현재 통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이 부분은 병원 치료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따라서 , 질문자분 지인이 사고후 손해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발생한 후발손해가 합의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지인이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휴유증인것 같다면서 도수치료와 2주에 한번씩 허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 이 사정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피해당사자 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약정한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 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 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를 본 경우라면 그 합의서의 문구 등에 따라 추가 합의 여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교통사고의 휴유증이 예상하기 어렵고 이에대해서 상당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합의로
보고 이에 대해서 기존의 합의를 취소하고 재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속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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