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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나무늘보278
개운한나무늘보27820.09.13

게임에서 욕하는 분들은 신고안되나요?

게임하다가 엄마욕을 하는 명칭(패드립퍼)를 너무 많이 만나는데 게임하다가도 이분들 만나면 게임을 이기든 지든 너무 짜증납니다 이분들 혼내는 방법이나 겁주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실수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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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내거나 겁주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고, 결국 범죄가 성립되면 이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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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상에서 모욕행위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게임상에서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지 않고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실제 사안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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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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