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여 근로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압류에 대해서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 중 일정금액(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채권입니다. 즉 150만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대부업체 등이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하여 이를 추심하거나 전부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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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는 반드시 거치는 절차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절차는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재판장의 경우 사안이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위원의 주재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절차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조정결정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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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없이 타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 즉,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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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판결문에 의한 집행신청을 별도로 하여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재산이 특별히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 등을 통해 관련 재산을 확인하는 것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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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공유자가 해외거주자일 경우, 그 지분 매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라는 중요하고 큰 규모의 거래에 있어서는 절차의 엄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있는 공유지분 소유자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관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용의 목적으로 위임장에 대해서 영사 인증을 받아 이를 위임인에게 제출하여 위임인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 거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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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글을 그대로 자기가 썻다고 올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의 글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무단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게시글의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벤트에 대한 안내 및 이벤트의 홍보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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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쓰는물건을 빌려가서 감정적으로 안주면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물건을 대여를 한 경우에, 그 대여를 한 사람은 대여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정당한 기간 동안 대여를 한 뒤에 이를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두 당사자 사이에 역무 이행에 대한 계약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정확하게 한 경우라면 이를 보관자의 지위에서 해당 기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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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내용증명 송달과 수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해외에 송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내용증명과 유사하게 해당 내용을 공증인을 통해 공증받아 이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외국 역시 내용 증명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우편이나 전자 이메일 등을 통해 증거 등으로 추후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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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둥이를 호적에 올리면 친자들과 동등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족관계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친자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친양자나 양자의 입양관계가 아닌 이상 상속 등을 받기 어렵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도 어렵겠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우리 민법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882조의2 제1항),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따라서 양부모에게 친생자가 있는 경우 양자는 친생자와 동순위로 양부모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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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친권 양육비에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법제처 법령정보 참조]그러므로 위의 질의에서 일률적으로 액수별로 몇 퍼센트 식의 분할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그 분할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신청 등의 강제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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