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의 글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무단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게시글의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벤트에 대한 안내 및 이벤트의 홍보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