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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매미175
특출난매미17520.08.15

제 블로그글을 그대로 자기가 썻다고 올려놨습니다.

제블로그글을 그대로 퍼가서 사진하고 자기가 직접 필력했다고 적어놨습니다. 법적처벌을 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대표사진은 제가 최근에 변경했는데 제가 전에 쓰던 사진을 그대로 쓰고 글도 그대로 써놧습니다.

제글 : https://m.blog.naver.com/hyunseos99/222056243197

도용자글 : https://m.blog.naver.com/kwangtae89/222056822142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글 일부를 베껴 자신의 글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블로그의 글이 질문자의 글을 베낀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의 글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무단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게시글의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벤트에 대한 안내 및 이벤트의 홍보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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