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로 작성, 출력하여 날인한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일부라도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유언의 효력은 모두 무효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66조에 의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필증서는 유언장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날인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고 그 외의 일부라도 흠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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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가 되어 자식들에 저에 빛이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적극재산인 실제 채권 등의 재산, 소극재산인 채무 등 쉽게 빛 등도 모두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부자의 관계는 변동이 없어 상속인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 부채가 있다면 상속인에게 부채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등을 통해 그 부채와 일체의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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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는데 음주 등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26조의2는 성년의제로 하여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봅니다. 다만 이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법적 능력을 성년으로 본다는 뜻일 뿐, 그외의 법률에서는 성년의제가 되지 않아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의 지위가 있어 선거를 할 수 없고,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물질인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으며, 유흥업소 등의 출입이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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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 건물이 금연 구역이라면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 등 관공서에 민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연 구역 표지 및 관련 경고문 등의 게시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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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말을 타고 달리다 주행신호를 위반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차마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차마라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에 따라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로교통법상의 각 신호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신호위반의 경우는 자동차등이라고 그 주체를 한정하여 말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말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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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창문을 통해서 여성의 샤워장면을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 처벌 근거 조항이 있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죄형 법정 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엿보기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개인의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엿보기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이전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현재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카메라 부착 휴대폰의 보급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적었기 때문에 따로 처벌 규정을 두지 못하여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을 침입한 점에서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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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을 회사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제제를 가하면 당할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의 관련 사실을 좀 더 기재하신 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약관에 대해서 이용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미리 결제한 재화의 가치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약관에 기하여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약관에 위반한 과도한 제재 등에 대해서는 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어떠한 사이트 인지 (불법적인 거래 등을 하거나, 사설 거래, 토토, 등이라면 각종 법적 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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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 시 겸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 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에 의하여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겸직할 수 없는 경우로는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이 있습니다.아울러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여러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후에 출강 하는 것을 포함)를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하시려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나 기타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이상 위 의도하신 겸직 사항이 바로 위 병역법의 위반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겸직 여부 판단에 대해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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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간음죄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헌법 재판소는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그 이유를 요약하면, 혼인 빙자 간음 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남성을 처벌),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또한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하여 추구되는 공익은 오늘날 보호의 실효성이 현격히 저하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들만의 ‘성행위 동기의 착오의 보호’로서 그것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위헌 판결의 전문은 2008헌바58의 사건번호의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세부적인 위헌 판결의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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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서 일부 배우자의 소득이 더 많은 경우라고하여 일률적으로 바로 그 소득액 별로 분할 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판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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