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공사중 관련 피해배상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 하세요
이렇게 늦은시간까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 먼저 드릴까 합니다
사고 경위
지난 6월 말일경 저희 가게앞 하수관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그공사로인하여 저희 가게에 분진및 이물질이 들어와서 저희가게측 에 피해를 입혓습니다 좋은게 좋다고 서로 인상 쓰지않을려고햇는데
저희 업장에 손해를 예를들어 100 만원이라고 가정할시 가해자쪽에서는 10만원을 배상해주겟다
그것도 뭐 인심쓰듯 애길하길래 제가 거절햇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원청이 따로 있고 하도급 업체에서 보험으로 하자고 해서 저는 아무렇게나 저는 보상만 받으면 된다 라고 주장하였고 보험이 진행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보험을 접수 시키면서 허위 사실로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 맘대로 접수를 시켯고 저는 제 유리한대로 접수 해달라고 한적 이 없었습니다
위에 언급 드렷듯 손해 사정인이 조사를 해보니 원인 제공 한곳이 피보험자 측 이랑 다른 한곳이 있다고 결과를 내서
그쪽 사장이랑 예기한결과 그사장왈 " 제가 허위사실로 보험을 접수 시켯다 보험을 취하 하고싶다 " 고 하여 보험을 취하 하였고 저하고 만난 자리에서 배째라 법쪽으로 멀하던 알아서 해라 라는 예길듣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상황 에서 뭐를 어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하고 미쳐 버리겟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피해금액을 산출하는중 계산해보니 대략 물품 피해금만 이 1800 이 더라구요
(기계 수리비 800 + 제품 피해금 1000 만원)
위금액은 인건비 영업 못하고 시간끌어서 피해 본 금액은 빠져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쪽 사장 전화 와서는 200줄께 합의 보자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니깐 그쪽에서 하는말이 나도 그럼 모르겟다 만세 부르겟다 알아서 법쪽으로 하던말던해라 해서
기분은 정말 나빳지만 알앗다고 햇음
이런경우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현명한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상대가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해 상대방에게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기에 개인 합의는 어려워 보이며 물품피해액과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게 되면 질문자 측에서 관련 손해의 범위와 그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증 등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변호사선임 등의
비용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소송의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막심한 피해와 이견 대립으로 인한
많은 마음 고생이 있으셨겠지만 일정한 부분의 적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일정 부분은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