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않은 큰 개가 물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목줄을 하지 않은 큰 개에 다리를 물렸으나 견주가 사과도 하지않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잡을 방법은 없는지, 혹여 잡게 된다면 견주가 처벌은 어떻게 받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갑자기 목줄등을 하지도 않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개가 달려와서 질문자님을 물었을때 그 개의 주인은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에 의거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으니,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지요.
이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애환견 등 포함)은 물건으로 간주되기에 그 소유자 (주인)가 관리를 잘해야되는데, 목줄등이 없으면, 주인의 책임이 커지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주인의 책임이 될수도 있습니다 .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 타인의 신체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만약 개한테 물려서 신체를 다쳤다면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이 생길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상기에 견주의 경우에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반려견에게 물려서 신체가 상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고 또한 민사적인 책임도 질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조치)"에 의거 등록대상동물(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함)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기에 언급된 별표 3에 부착된 맹견의 종류에는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불과하며, 여기에 언급된 이 5종의 맹견들은 외출시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입마개를 무조건 착용해야합니다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됨).
즉 모든 소형견이나 대형견들을 데리고 외출시 입마개를 하는것이 아니고 상기에 언급된 월령이 3개월 이상이 된 맹견들을 데리고 외출시에는 입마개를 무조건 착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인 상기에 언급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시 입마개등을 하지않고 외출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했듯이 해당 맹견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개주인은 과실치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처에 cctv가 있었거나 목격자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시 견주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주는 경우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견이 질문자분의다리를 물어 상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반려견주가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면 반려견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후 형사입건된다면 수사를 통해 반려견주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동물 점유자인 견주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견주의 경우는 견주로서 맹견의 경우에는 이를
관리 감독하여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는 손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 제13조 제2항 참조). 구체적으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동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 해당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2항).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를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
소유자 등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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