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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얼룩말197
기운찬얼룩말197

회사에서 보나스를 지급불가 통보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지급해오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라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보너스를 지급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는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앞으로 근무계약서 쓸때 확인 잘해봐야할거 같아요

계속 근무하려면 보나스를 안받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여야할듯한데

만약 사인을 안하면 어떻게되냐고 물으니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류에 사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계속 보나스를 못받을거같은데 사인을 안하자니 퇴사해야할거같고 ㅠㅠ

이런경우 만약 보나스를 안받겠다는서류에 사인후 얼마지나지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혹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보너스(즉 상여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사용자는 보너스 (즉 상여금 등)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것입니다.

      허나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보너스를 지급할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서 회사의 판단으로 보너스를 지급할수도 있다는것이지 의무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나 여전히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보너스 혹은 상여금 등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셔야할것임).

      그리고 상기에 코로나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보너스를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한 후에 얼마되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직'이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되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물론 자발적 퇴직이라도 예외사유는 있으나 지면상 생략함)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 이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 급여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여금 등의 비정기적 지급의 성과급 등은 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경영이 악화 되거나

      어려움에 있어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