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43조는 사기 회생죄를 규정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기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 시키는 것으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사무실 직원인데, 사무실 직원이 직접 해당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면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 측이 이를 대신 작성한 것이라면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권자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및 월별 이자 지급 내역 등 이자 지급 관련 사실확인서(현금으로 질문자로 부터 받았음)를 받아 제출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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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책임 및 과실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단횡단이라도 서행을 해야 할 도로 등이나 충분히 전방 주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천천히 보행하는 보행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40-60 퍼센트 정도가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갑자기 전동기나 자전거, 기타 급작 스럽게 무단횡단으로 달려가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그 과실 여부는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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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한 업체에서 상호(회사명)를 바꾸라고 합니다,꼭!그렇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둘 간의 동업계약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동업계약의 해소 이후에 그 상호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 등으로 정한 점이 전혀 없는 점에서 어느 누구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그 상호를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의 해소로 이전에 해당 상호를 쓰고 있는 원래 사업자 측에서 동일한 행정 구역에서 동일한 상호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이전의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적절한 상호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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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플랫폼 개인과 개인이 캐릭터판매에 대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구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여 질의 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구조만을 보면 도저히 애초부터 투자금, 수익이 지속될 것이 아닌 구조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다른 투자 유치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투자금 배당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의 유형으로도 의심이 됩니다. 해당 비상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애초에 운영주체가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이자 지급 등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했다는 점을 증거 등과함께 확인하고 수집하여 고소 등이나 민사 절차 준비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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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기망당한 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알아 보아야 하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코인 구매행위로 재산상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기망을 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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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이트에서 영화 다운로드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P2P 사이트상의 위와 같은 저작물(영화 등)의 업로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업로드를 한 자가 실제 저작권자인 영화사 또는 방송국, 저작권자인 배급사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다운로드 그 자체로는 저작권 법의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의 정당한 업로더 자격이 없는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업로드 한 행위로 불법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무단 전송 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다운로더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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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프로그램으로 개인 영리활동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자에 대해서 그 이용 허락 범위를 넘는 이용을 하거나 (예를 들어 위의 경우 회사에서기업용 프로그램이 아닌 가정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리활동은 한 것인지 여부) 기타 무단 복제, 전송 행위를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이용범위가 더 넓은 기업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로 영리활동을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해서만큼은크게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렇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취업 규칙상에 충근 의무 즉, 충실히 업무시간에 자신의 회사에서의 근로를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업규칙 내지는 사규를 위반한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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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무실 입구를 막는 행위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 가려는데 이를 위력으로 막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막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일정한 접촉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폭행죄,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 폭행죄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그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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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의 등록 요건으로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으로 반드시 상표 등록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등록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른 점에서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대하여 사업자로 소득 등의 신고와 각종 세금의 납부를 위해 등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사이트- 상표의 이해에 관한 아래 링크 설명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po/HtmlApp?c=10003&catmenu=m06_03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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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장외거래시 미성년자와 거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거래소의 경우 약관을 통하여 거래소의 가입 등에서 미성년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입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로는 미성년자는 온전한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행위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질의하신 장외거래로 서로의 보유중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미성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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