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그 답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판매 수당의 경우에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 등이라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보너스라고 하는 특별 격려금의 경우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재산권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