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 조직(암웨이)자체가 재산권이 되나요?
다단계 조직은 일정하게 보너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월의 실적대비 조건이 충족했을 때 상응하는 보너스를 받는 무형의 조직입니다.
재산권으로 인정이 될까요?
또한
그 조직에서 나오는 보너스에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부부등록이 되어 있다가 한쪽이 탈퇴를 했는데 사해행위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그 답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판매 수당의 경우에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 등이라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보너스라고 하는 특별 격려금의 경우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재산권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 조직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너스 등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ㅜ 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인정된다면 이를 임의탈퇴하여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