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줫는데 어떻게 받을수잇을까요? 역고소한다는데 저한테 피해가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변제 독촉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위에 대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대여계약서(차용증) 또는 메시저 내역) 등을 가지고 민사적인 절차(소 제기)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6
0
0
클럽, 주점에서 나오는 음악은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클럽 등에서는 음악 사용에 있어서 적정한 이용계약 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서 상업적 이용이므로 적절한 금액을 지급 하여 이용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는 DJ를 하는 자와 클럽 업체 측 모두에게 있으며, DJ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책임을 DJ와 업체측 모두 지게 됩니다. 대개 DJ 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별도의 공연 저작물 관리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부여 받고 이에 따라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6
0
0
안 좋은 리뷰를 자꾸 삭제하는 쇼핑몰, 소비자원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규칙으로 인터넷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세부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용후기 광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1)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여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경우그러므로 부당광고행위로 볼 수 있어 신고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6
0
0
마술같은 트릭,제스처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술의 경우 어떠한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대해서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마술에 대한 공연을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이러한 공연 저작물로 해당 공연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즉 타인이 이러한 트릭, 마술 공연을 복제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 마술사의 경우는 자신의 공연영상, 실황 등을 저작권 등록하고 외국의 마술의 도입시에는 이용허락을 맺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6
0
0
대학교 전공서적 복사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중대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전공서적 역시 출판 저작물로 엄격하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출판물인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영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징역 등의 실형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가에서는 신학기가 되면, 복사 대행 업체 등에 특별 사법경찰관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 지곤 합니다. 전공서적에 대한 무단복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6
0
0
뉴스 헤드라인 카피(문장)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의 제호(제목) 등은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기사 등의 뉴스 제목을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 또는 명예 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와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 제목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목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표등록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6
0
0
음식 예능 프로그램, 다른 사람 레시피를 그대로 들고 와서 만들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레시피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해당 요리사가 레시피 책을 발간 한 경우에는해당 출판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만 그 내용을 복제, 전송한 것은 아니므로 방송에서 그러한 레시피를 이용하여 음식을 제조한 것이 문제가 될 경우는 적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으로 시판하여 고유한 레시피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6
0
0
광고 중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것도 저작권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광고주 나 광고업체에서 작곡가 등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광고용 음악의 사용, 편곡, 기타 커버 등에 대해서 이용계약(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광고의 경우는 일반 이용 금액 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상업적 이용인 점에서 해당 저작권 사용료를 비교적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노래를 삽입하거나 다른 가수를 통해 부르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중대한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6
0
0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나 차량의 배기 소음에 대한 규제 유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뜻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해당 배기 소음을 준수하여 제작됩니다. 이를 넘어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26
0
0
유튜브 섬네일 이미지도 표절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저작물, 이미지 등에 대해서 그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썸네일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썸네일로 전송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용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6
0
0
5338
5339
5340
5341
5342
5343
5344
5345
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