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실수로 옆동으로 배달 된 택배.. 그걸
받은 사람이 택배에 부착된 스티커의 수신인 발신인도 확인안하고 본인에게 왔다거니 하고 생각하며
멋대로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사용하진 않음)
택배기사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안에있는 내용물을 멋대로 확인하고 택배상자를 갖다 버려놓곤
자기 동거인이 시킨 줄 알았다고 끝까지 버럭버럭 우기며 사과 한마디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생활 침해이고 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고소해서 처벌 가능할까요?
고소가 안된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