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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위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 즉 학대가 의심이 되었지만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 방해죄로 문제가 될 사항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위의 글만으로는 아직 현재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 명예훼손인지 업무방해죄인지 판단하기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실제 게시하신 글의 내용을 보고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방어 논리로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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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 사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형사 고소 후 형사 재판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함께 하는 신청하여 형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배상 명령을 함께 하도록 하고 그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 점, 해당 명령을 받는다고 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배상명령 또는 지급명령 등 모두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해자의 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등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기본 양식이나 기재례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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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건물 옥상부분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용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전용으로 소유자나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대개 세대별 구간에 해당합니다.) 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 부분은 건물의 상부로 건물 전체의 유지, 보전이나 미관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세대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 등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독점 사용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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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쳐서 아이가 자동차옆으로 붕떠서 넘어졌는데 사고처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보아 과실 비율 만큼 손해배상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우선 과실비율을 떠나 사람이 다친 사항입니다.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이를 신고하고 사고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차량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 다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자전거 포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위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질문자는 상대방 차량의 손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상대방은 아이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나 기타 손해배상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할 경우에 각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수리비가 더 큰 경우에는 위 운전자가 말한 것과 같이 신고 등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의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후유 손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고 관련 처리에 따르는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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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은 위 사실만으로 판단이 부족하고 실제 현장 사고 사진, 경과, 블랙박스 영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불법 주정차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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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출때문에 잠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보기 드문 집주인의 요구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집주인의 요구사항에 임차인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에 있어서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출기관에는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여 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최대로 받는 경우인데, 추후 확정일자의 효력이 대출 이후로 바뀌기 때문에 (이사 후 종전 확정일자 효력 없어지며, 추후 새로 이사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대항력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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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사고 형사재판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 조치 즉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은 별개로 이루어 집니다. 추후 관련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유죄가 나온 점에서 특별히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사항에서 형사 재판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다시 판결의 절차에 관한 질의가 불분명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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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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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라고하여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1) 승용자동차2) 승합자동차3) 화물자동차4) 특수자동차5) 이륜자동차그러므로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도로인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특별히 도로 교통법 위반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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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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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사망 할아버지사망 대습상속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 가신 점에서 질문자께서는 아버님의 자녀로 대습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으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시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인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날로 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조 제2항) 그러므로 위 예금 채권 및 건물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역시 상속 침해행위가 있을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회복 청구권은 그 행사기관을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직접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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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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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금액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좌 이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취인으로 부터 반환 동의를 받는 경우 은행에서 금전을 반환 합니다. 위의 경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수사 과정에서 반환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방안 중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적절한 방안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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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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