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그 확률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10년동안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말하는 단체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복수인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분은 복수의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거나 또는 질문자분 단독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