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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슴새121
자비로운슴새12120.08.19

도박죄 미성년자 처벌 벌금 어떡해야할까요?

제가 도박했는데 벌금 얼마 나온가요?미성년자입니다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이올겁니다 벌금은 얼마나오고미성년자 처벌은 어떡해되고 경찰서가서 뭘 해야 하는지모르겟습니다 전과는 생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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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액수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의 절차가 적용되는지 일반 형사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검찰, 법원 등 수사 및 재판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형(벌금, 징역)을 받게되면 그때는 전과가 남게됩니다. 보호처분 등은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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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신속히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세요.

    아무런 사실관계 없이 바로 어떤 처벌이 나온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셔서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선처를 구한다면 이에대해서 선처(처벌 없이 훈방 조치 등)도

    가능할 수 있으니 신속히 부모님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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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동종전과 유무, 상습성 유무, 누범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미성년자라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관련 형법 및 소년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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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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