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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심한 것도 이혼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로는 부부간의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크게 동거의무, 협력의무, 부양의무, 정조 의무의 위반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은 혼인이라는 관계의 근간을 깰 수 있는 사유로써 중대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코골이 만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부부간의 혼인 관계에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 힘든 사유라고 보기만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특히 위 사안에서는 아내 분이 그 사유만을 가지고 이혼을 청구를 하고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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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서 부상당한 반려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은 경찰서에 가야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떠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 등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애견에 대해서 실제 부상을 입힌 경우에 대한 책임을 민사상 불법행위를 물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 부상을 입힌 사람이 배상 여부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법적 절차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외에 합법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부 과실 여부를 상대방이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애견의 치료비 등이 손해로 인정되니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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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정규직&프리랜서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구체적으로 세부화 하셔서 여러 번 질문주시면 개별 질문 별로 좀 더 원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질문은 정리해보면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경우에 법적 책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용역을 개별적으로 다른 주문자, 원사업자로 부터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자신이 위탁받아 하는 역무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그 프리랜서가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예를 드신 사안을 가지고 설명드려보면, 프로그램 저작물을 임의로 적법하지 않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용역물을 만들어 이를 주문한 사업자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용역물이 저작물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저작권 위반행위를 실제 한 자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 프리랜서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도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의 침해에 있어서 실제 위탁받아 이를 디자인하고 이용한 위탁 업체(위 사안에서는 프리랜서의 지위)가 그 책임을 진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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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항만을 보고 어떠한 모욕행위를 어떠한 횟수로 어느정도로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를 살펴보고 그 책임의 정도를 대략적이나마 예상할 수 있기에 위 정보만으로는 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개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 보다는 대개 벌금 100만원 내외에 모욕죄로 처벌되며,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상 별개로 상대방 피해자에 대해서 지게 됩니다. 반성문 등이나 위와 같이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선처를 받게 되면 위 벌금 일정 부분의 내외로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해당 행위를 살펴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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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2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에서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인 손해배상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검찰 등의 상고 (무죄판결에 따른 배상명령 취소이므로)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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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 신청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신청의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어렵겠습니다. 임금의 경우 가압류를 하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근로계약도없이 그 임금 역시도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아 그 일당을 친구 명의로 받아 이를 친구에게 전달 받는 점에서 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그 회사에 대해서 채무자의 임금 지급 내역 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어렵겠다고 보입니다. 친구가 이를 받아 전달한다고 하여도 친구는 채무자가 형식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친구 임금에 대해서 이를 가압류 신청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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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으로 코인을 샀었는데 로드맵도 처음 설명과 다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거래, 투자 유치 관련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장을 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에 상장이 아직 어려워 진 경우라면 특별히 기한을 정하고 반드시 이때까지 상장을 하니 투자를 하여야한다 라는 식의 투자 유치가 아니라면 사기로 보기는 부족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지 반드시 그때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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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만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민법으로 엄격하게 5가지 유형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하신 단순히 동영상 만의 촬영으로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인 행위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단 하나라도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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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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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3자사기 민사소송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나라의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되며 그 피해금의 반환 청구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A에게는 사기를 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도 기망을 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에서 편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다소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 들이 있습니다. B 역시 공범인 경우가 있고 기타 질문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증거)가 추가 필요합니다. 그 피해 액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그 법적 조치가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 등 비용 등을 고려 소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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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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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스름돈을 더 받는 경우 그 받을 때에는 인지를 못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사기죄 문제가 됩니다. 잔돈에 대해서 더 받았음을 인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고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금액을 실제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반환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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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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