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중 고의적인 욕설유도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지않나요?
온라인게임도중 닉네임을 사는지역과 자신의 실명으로 해놓거나 채팅으로 실명과 사는지역을 언급후 자신이 아는지인과 함
께 욕설을 유도하여 욕설을 하면 고소를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처럼 현재 게임도중에 일부러 욕설을 유도해서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한다고 협박해서 합의금등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진정한 모욕죄 등이 아닌데 합의금을 목적으로 상기와 같이 욕설유도를 해서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될수 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게임이나 SNS에서 Chat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욕설유도를 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면 이는 경찰조사 후에 처벌이 가능하니 절대로 하지말아야 할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욕설을 유도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욕설을 유도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유도행위가 모욕에 이른다면 이는 별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이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유도하여 욕설을 하게 되엇다고 해도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잇으며, 욕설유도행위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모욕행위의 특정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이 모욕죄를 미리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한 점에서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모욕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모욕을 당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유도하여 이를 가지고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