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처벌에 있어서 그 형량을 정할 때에도 이를 양형이라고 하는 바, 양형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형량을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 피해액이 다 합치면
저정도 규모라고 하여도 개별적으로 그 기망의 정도와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