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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벌잡이256
멋쩍은벌잡이25620.08.13

중고나라 사기꾼 법원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중고나라에서 미스터트롯 티켓을 웃돈주고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사기꾼이었고. 연락 환불 일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600명가량 피애액은 2.5억정도며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이경우 사기꾼이 받게될 형량은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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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량은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수, 누범여부, 상습성, 피해금액, 피해금액 보상여부, 개선의 정 등 모든 양형기준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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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액이 2억5천만원인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실제 양형은 범죄경위, 수법, 동종전과, 반성여부가 반영되어 결정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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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행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법정형을 상한으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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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처벌에 있어서 그 형량을 정할 때에도 이를 양형이라고 하는 바, 양형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형량을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 피해액이 다 합치면

    저정도 규모라고 하여도 개별적으로 그 기망의 정도와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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