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잘못 지정하여 배송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시 재차 반품을 하고 이러한 택배업체의 경우는
해당 물품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배송 비용은
당연히 오배송 물품을 지정한 질문자 측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물품에 대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오배송 물품 지정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수리비 상당 범위)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