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참조)
아울러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지만 벌금형이 예상되고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는 500만원 이하에만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