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시크한매사촌287
시크한매사촌28720.08.13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면허취소에 벌금 천이상을받는다네요

어제 0.041%로 음주정지 처분받았는데 14년 음주취소 전력이 있어 취소처분으로 된다고 하네요.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처분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여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정상참작 등을 주장하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참조)

    아울러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지만 벌금형이 예상되고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는 500만원 이하에만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시려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실제 운전한 거리,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잘 정리해서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전에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