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해지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도를 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에 따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기존의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인계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이 임대차계약할 당시의 모습대로만 원상회복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참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질문자께서는 자신이 임차 받았을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며, 임대인이 원하는 상태로만 원상회복하여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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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서약 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에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 약정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근로조건 등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해놓는 위와 같은 행위, 즉 일정한 조건 위반시에 천만원 등의 약정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서 무효인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실제 위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들어 무효인 점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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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분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의 지위에서 공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호사 중에서도 공증인가 법인 내지 공증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이러한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거법인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으로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증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가증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개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내지 공증인은 해당 사무실에 인가받은 내역 등을 게시합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공증인 지위를 확인하여 공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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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의 빚.. 제가 꼭 값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관계에 기한 카드사의 채무 독촉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친권과 양육권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내밀한 문제이므로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카드사의 남편 분의 채무 독촉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부부 간이라고 하여도 배우자의 카드 대금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이용한 생활비, 관리비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의 경우 별거 중이신 점에서 특별히 배우자의 채무를 질문자가 대신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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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에따른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를 하여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여 공사에 대한 용역비,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 또는 사업주가 아닌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공사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공사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시하고 공사 용역 계약을 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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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빌려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금전의 대여 사실과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입증없이는 관련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고 변제에 관한 확약서 내지 차용증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채권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차용증을 받아 놓아 해당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상대방 채무자가시효이익의 포기를 하게 확실하게 권리르 보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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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 처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범죄에 대한 합의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합의는 법적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치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결렬되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피해금의 구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서로 합의금에 대해서, 또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제로 할 수 없으며,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합의액에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에 일부 손해를 제안하는 것이 특별히 법적으로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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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두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재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차례 개인회생 후 면책 결정을 받으신 이후라면 2회차의 신청에 있어서 결정에 대한 심리가 다소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았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인가결정 전이나 후에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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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에서보면 4대보험,세금체납,대출이자체납등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 등의 체납으로 강제집행으로 경매 되는 경우에 이의 매각 대금의 배당순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배당순위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해당 경매의 집행 비용이 먼저 1순위로 집행이되고, 이 후 경매 부동산 등 재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 소액임차보증금 채권,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지방세 등의 순위로 배당됩니다.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저당권, 전세권 채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채권, 국세 등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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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안 되고 날짜변경만 가능하다는 여행사. 호텔 취소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호텔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우선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약관에 호텔 등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없이 환불이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약관을 확인 후에 불합리한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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