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or 공무원의 직무태만 시, 처벌 근거와 조치방안은?
경찰에 대한 수사접수와 공무원에게 민원 제기 시,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 근거와 조치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무태만이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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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원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고소인의 기대와 다르게
수사를 한다고 하여 일부 태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대해서 직무 유기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 태만의 경우도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 등을 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실제 사안에서 그 담당 공무원의 기관장 등에게 민원 등의 신청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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