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고소인의 기대와 다르게
수사를 한다고 하여 일부 태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대해서 직무 유기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 태만의 경우도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 등을 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실제 사안에서 그 담당 공무원의 기관장 등에게 민원 등의 신청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 볼 수 있겠습니다.